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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담당 경찰서, 사건 은폐·허위보고

2016-06-26 17:28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부산 모 학교전담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가 해당 사실에 대해 '사표 수리 후 알았다'고 허위 보고했거나,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오후 전직 경찰 간부가 SNS에 '부산 A 경찰서와 B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되자 몰래 의원면직 처리하고 마무리해버렸다'는 글을 게재했다.

A·B 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이 이 글을 확인하고 진위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최장 한 달가량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정식 보고에서 두 경찰서는 모두 문제가 된 경찰관들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을 알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A 경찰서는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경찰서는 지난 10일 김모(33) 경장이 사표를 낸 직후 비위 사실을 알았는데도 담당 계장이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다.

김 경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고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김 경장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 면직돼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B 경찰서는 정모(31) 경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인 지난 5월말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정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통보받았다.

B 경찰서는 해당 여고생이 이 문제로 힘들어했고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역시 지휘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미 정 경장의 사표가 수리돼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경찰청은 A 경찰서의 사건 은폐와 허위보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담당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B 경찰서가 정 경장의 사표 수리 이후에 비위 사실을 파악했다는 보고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지휘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해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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