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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김영란법 시행

2016-06-29 22:25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금융·재정·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탄력세율 5%가 적용된다(기본세율 20%). 연 1회(내년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써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7%다.

▲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장 30분 연장 = 8월1일부터 주식시장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됨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도 오후 3시까지에서 오후 3시30분까지로 30분 연장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앞으로는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 대상이다.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대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 10%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원,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된다.

▲ '국세상담센터' 명칭 변경 = 5월10일부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이 '국세상담센터'로 변경됐다.

▲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 오는 10월1일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계좌 이동 = 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ISA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 로보어드바이저 자산 운용 =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재조정)을 한다.

▲ 사모펀드 재간접펀드 허용 = 11월부터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가 허용된다.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액은 500만원이다.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중도환매성이 낮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 = 8월1일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 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연장된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 상품 시장의 거래 시간도 조정된다.

◇ 공공 윤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 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 =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만 취업이 제한됐다.

▲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의무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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