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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 결정적 동기는 여성이 버린 담배꽁초

2016-07-10 10:45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강남역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모(33)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김 씨가 환청과 피해망상 등에 시달리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라고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일명 증오범죄나 혐오범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결정적 동기는 한 여성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월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 A씨(2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불안을 겪어온 김 씨는 2009년 8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해 오던 김 씨는 올해 초 병원을 나온 뒤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3월부터는 아예 집을 나와 강남 일대 빌딩 계단이나 화장실을 전전하며 먹고 자는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됐다고 한다. 

그는 작년 8월 2층 건물에 살면서 ‘4층 여자 발소리가 들린다’며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당한 일이 있다. 또 ‘길에서 여자들이 앞을 가로막아 지각했다’, ‘지하철에서 여자들이 일부러 어깨를 치고 갔다’ 같은 피해망상으로 여성에 대한 막연한 반감·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범행 이틀 전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터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젊은 여성이 자신의 신발에 담배꽁초를 던진 일을 겪은 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끝에 결국 아무 여성이나 죽여 이를 풀자고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자신이 일했던 주점 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정했고, 범행 하루 전인 이튿날 오후 직장을 조퇴하며 주방에서 식칼까지 챙겨 나왔다. 김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날짜를 넘긴 깊은 밤 처음으로 홀로 화장실을 찾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망상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반감·공격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비하·차별과 같은 일반적 신념에 따른 혐오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 등을 알고 있었지만, 반성의 기미나 별다른 죄의식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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