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이진욱 경찰출석 "무고죄 큰죄" 발언…미국 진출 강정호 사례와 '극과 극'

2016-07-18 11:28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맞고소한 뒤 "무고는 정말 큰죄"라는 발언이 화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무고죄 형벌을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형법 제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적으로 중형으로 보이지만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징역 1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진욱 경찰출석 "무고죄 큰죄" 발언…미국 진출 강정호 사례와 '극과 극'/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이씨의 성폭행 혐의와 함께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강정호는 휴대폰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12일이나 지나서 경찰에 정식 신고접수해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강정호의 혐의가 밝혀지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정호에 대한 악성루머도 퍼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불순한 의도로 강정호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 어렵다.

만에 하나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것이 드러나면 양상은 급변한다.

이럴 경우 강정호는 피해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무고죄에 한해 중형을 선고한다. 성범죄 형량이 높은 만큼 무고죄의 형량이 기본 20년으로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이진욱씨는 피소된 지 사흘만인 이날 오후 6시55분께 서울 수서경찰서에 나와 "제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이달 12일 지인, 이씨와 저녁을 먹은 뒤 같은날 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 당일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고 당시 착용한 속옷 등을 제출,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전날 오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