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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 조합원 '지분 쪼개기'로 검찰에 고발

입력 2016-08-02 17:04:42 | 수정 2016-08-02 17:08:07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고덕 국제화신도시 인근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원이 ‘지분 쪼개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보유 필지를 10여 명에게 증여하는 등 '지분 쪼개기'를 한 혐의(업무방해와 도시개발법 위반 등)로 조합원 A씨(56)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조합 측은 고발장을 통해 A 조합원이 소유한 일부 필지를 10여 명에게 증여(3㎡)하는 방식으로 조합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보유 토지의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평등한 의결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지분 쪼개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다.

한편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강남구 수서∼평택을 20분대에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SRT) 지제역 및 고덕 국제화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다. 조합과 비대위간 법정 다툼 등으로 개발이 지연 중이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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