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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무죄' 김두우 전 靑홍보수석 6500만원 형사보상

입력 2014-02-14 14:42:08 | 수정 0000-00-00 00:00:0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두우(57)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 모두 6,5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장판사 황병하)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3)씨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총 333일간 구금됐던 김 전 수석에게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6,100여만원을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은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최저 임금액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구금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죄 판결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선임한 변호인의 보수로 모두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김 전 수석은 2010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무마 및 규제 완화 청탁 대가로 박씨에게 15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과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박씨의 지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수석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6월에 추징금 11,14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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