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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 징역 4년·벌금 260억원

입력 2014-02-14 15:01:01 | 수정 0000-00-00 00:00:0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장판사 김용관)14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배모(57) CJ일본법인장에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회사에 3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초 이 회장의 탈세·횡령·배임액을 총 2,078억원으로 기소했지만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장을 변경해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횡령·배임 부분에 배임죄만 적용, 전체 혐의 액수를 1,657억원으로 바꾸고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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