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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공기관 내 '김영란법' 청탁금지담당관 지정
입력 2016-08-29 10:39:31 | 수정 2016-08-29 10:44:50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행정자치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448개 지방공공기관에 청탁금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143개사 전부와 지방 출자출연기관 626개 가운데 305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기관마다 1명씩 의무적으로 지정돼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한 교육과 상담, 신고 접수·처리, 조사 등을 총괄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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