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10개 추가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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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카드/뉴시스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 10개 대상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의무 발행 대상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소식에 네티즌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잘 알아둬야겠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미용실 가도 받을 수 있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꼭 알아둬야 피해 보지 않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