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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 험담도 모욕죄에 해당 최종판결

2016-09-04 09:40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카카오톡(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정씨는 2014년 8월 같은 학과 학생 20여명과 함께하는 공부 모임의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피해자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카톡 방에서 송씨를 겨냥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썼다. 정씨와 송씨 간에 말다툼이 오가다가 나온 메시지였다.

법정에 선 정씨는 카톡 메시지는 단순히 비꼬는 표현이고,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네댓명뿐이라서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표현의 경멸성과 카톡 단체방의 공연성을 인정하고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의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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