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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전사, 후임병 10차례 전기고문에도 벌금형 논란

2016-09-04 14:3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해 4월부터 후임병을 수차례 전기 고문했던 육군 특전사 군인 김 모 상병과 박 모 상병에게 군사법원이 각각 200만 원 및 7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당시 김 모 상병과 박 모 상병에게 벌금 2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휘관 면담에서 후임병 A씨가 '전기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헌병대로 넘겨져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가해 병사들은 작년 4월부터 후임병 A씨에게 전화기 케이블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게 하고 전화기에 있는 자석의 스위치를 눌러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10여 차례 전기 고문했다.

특히 가해 병사 김씨는 A씨가 몸에 전류가 흘러 부르르 떨면서 잡고 있던 케이블을 놓치자 “엄살 피우지 마라”로 하며 두 차례 더 전기 고문한 바 있다. 

박씨 역시 2015년 4월 20일 A씨에게 주특기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전화기로 인한 전기피해를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의 몸에 전류를 흘렸다.

재판부는 "김 씨와 박 씨가 모두 초범이고,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발 방지와 부대 내의 비정상적 관행의 쇄신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 사유"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일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당시 김 모 상병과 박 모 상병에게 벌금 2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사진=미디어펜DB



이어 재판부는 "영내 가혹 행위는 군대 내 상명하복의 계급체제로 인해 후임인 피해자들의 반항이나 저항이 사실상 제한될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크다"며 "군무이탈 또는 군대 자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이다.

현행 가혹행위 처벌 규정은 2009년 11월 2일 개정된 개정안이다.

현행 규정은 2항을 신설해 직권 남용 뿐만 아니라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나 학대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나 학대를 한 경우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군사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혹행위 가운데 가벼운 것도 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특전사 전기고문 벌금형 판결에 대해 "이 나라 법은 법이 피해자에 맞춰지지 않고 가해자에 맞춰있냐", "군사법원 없애라.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저게 죄질이 가혹하지 않다니. 항소해라 뭔 벌금형이냐"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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