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11·3 부동산 대책-표]분양권 전매 금지 & 청약자격강화 이렇다
입력 2016-11-03 10:52:37 | 수정 2016-11-03 11:24:07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의 주택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세종, 부산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저커버그 "뮤즈 사용자 북미에서만 1000만명 돌파…AI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
looks_two
치킨 넘어 종합식품기업으로…교촌, '소스·버거' 신사업 쌍끌이
looks_3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 데뷔 70주년 신예들과 함께
looks_4
삼성의 하만 인수 10년… 매출 2배 키우고 명품 오디오 품었다
looks_5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