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11·3 부동산 대책-표]분양권 전매 금지 & 청약자격강화 이렇다
입력 2016-11-03 10:52:37 | 수정 2016-11-03 11:24:07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의 주택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세종, 부산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미르의 글로벌 레이더] 한화 K9, ‘드론 잡는 자주포’로 진화…에스토니아서 대드론 재머 실증
looks_two
[미르의 글로벌 레이더] 가온전선, 필리핀 진출 카드 만지작…PEZA와 현지 투자 기회 논의
looks_3
반도체 초호황 어디까지…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 앞선다"
looks_4
'송성문 대수비 출전' 샌디에이고, 양키스에 연장 끝내기 역전승…김혜성은 2경기 연속 무안타
looks_5
PF 보증 86조원까지 늘린다지만…고금리에 막힌 '주택공급'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