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일 내란음모혐의 사건 1심 선고 후 소감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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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뉴시스 |
그는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난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했다"며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민(民)이 주인인 시대"라며 재판부와 검찰, 정부 여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