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참석 전제조건으로 '노동기본권 의제 수용'을 내걸었다.
한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40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환노위 소위에 발송키로 했다.
한노총이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노동기본권 의제는 총 7가지다.
▲단체협약 효력 확장 ▲근로시간 면제·복수노조 제도 개선 ▲정리해고 요건 강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강우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제한 ▲공공부문 노정 교섭 등이 해당된다.
한노총은 공문을 통해 "시급한 현안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외에 노동기본권 의제를 명확히 채택하지 않으면 소위 불참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소위 참여를 전제로 한 대표교섭위원 선정 건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