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6일 낮에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4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천구 일대 다세대주택 빈집에 들어가 21회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총 1,7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낮 시간대에 출입문을 두드려보고 인기척이 없으면 드라이버와 노루발 등을 이용해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절도 등 전과 11범인 이씨는 최근 일용직 일감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