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 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종 상급 기관으로 판단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그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관련 “특검 출범한 후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오면서 검토해왔다”며 “어떠한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형소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와 관련 “행정법상 소송이 가능하고 민사소송법 상 행정 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했으나 법리적인 맹점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강제할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향후 방향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기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뒤, 압수수색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은 3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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