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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약관 보니 “통신장애 3시간 넘을 시 6배”

2014-03-21 10:06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SKT 통신장애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번 SKT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을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SKT 통신장애는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가량 이어졌다.

   
▲ 20일 SK텔레콤 통신장애로 고객 불만이 쏟아졌다.

SKT는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고객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보상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SKT 통신장애와 관련한 배상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SKT 통신장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뭐가 통신사 1등이라는 건지”, “SKT 통신장애, 정말 제대로 보상이나 해줄까”, “SKT 통신장애, 영업정지 먹고 서비스도 정지 했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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