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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4년 연장' 발의

입력 2014-03-23 11:55:32 | 수정 0000-00-00 00:00:0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조정식 의원,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4년 연장' 발의

 
오는 12월31일 일몰되는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시기를 2018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국내의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설비 투자와 관리는 필수적이지만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과 관련한 지원 금액은 1,456억원인 반면 편익은 5,579억원으로 편익이 3.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산업 안전과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이용수요와 정책효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안전 분야에 대한 기업의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민주당 부좌현, 서영교, 윤호중, 오영식, 이원욱, 이인영, 이춘석, 장하나, 전정희, 정성호,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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