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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로 만나 '부적절한 만남' 경찰 간부 해임

입력 2017-03-04 11:52:18 | 수정 2017-03-04 11:59:5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여성과 수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경기지역 모 경찰서 소속 간부가 해임 처분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감(50)을 해임했다.

A경감은 최근 경감으로 승진 결정됐으나 해임 당시 임용장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였다.

A경감은 2012년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경찰 간부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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