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사업가 남재필(55·가명)씨의 딸은 2016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그런데 남씨는 딸의 보험료를 포함해 가족 전체의 실손의료보험료 9만1645원을 매월 냈다. 딸의 경우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게 남씨의 생각이다.
가정주부 박영미(47·가명)씨는 2017년 1월초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집에 팩스가 없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보험회사 본사에 방문하여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얼마 후 친구 최혜정(가명)씨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가입 이후'를 소개했다.
우선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귀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 남씨처럼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할 수 있고, 이미 냈다면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도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귀국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단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돼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된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100만원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중 현재 13개사가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했고, 3개회사는 올해 상반기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에 대한 세부정보를 알아두는게 좋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름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 부담자가 대상이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모든 병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증질환자나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종합병원과 전문요양기관으로 한정된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