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에 ‘착한금융’ 바람이 일고 있다. 상품 수익률에 따라 판매‧운용 수수료를 적용해 수익률이 목표치보다 낮으면 수수료를 인하하는 금융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은행권에 ‘착한금융’ 바람이 일고 있다. 상품 수익률에 따라 판매‧운용 수수료를 적용해 수익률이 목표치보다 낮으면 수수료를 인하하는 금융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은 상품 수익률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왔다. 이렇다 보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원금이 깎여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고객입장에선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목표 수익률 달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수익률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펀드 보수가 달라지는 ‘고객 수익연동 보수 인하 펀드’를 출시했다.
각 금융사가 판매하는 펀드상품의 보수는 고객수익률이 저조해도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수익률이 저조하면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를 인하한다.
투자 개시 후 6개월 이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 보수를 절반으로 인하한다. 1년까지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보수가 50% 추가 인하되고, 운용 보수도 50%로 인하된다.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채권형으로 전환해 수익을 확보한 후 청산하기 때문에 고객은 매도 타이밍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고객수익률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차당화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목표수익률에 못 미치면 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5%로 인하해주는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고객 수익률과 은행 수익이 연동되는 ‘동고동락 신탁’을 선보였다. 기존 신탁 수수료를 낮춰 고객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 은행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은행은 수수료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만기인 2년 이내에 목표 달성을 못할 경우 은행이 성과보수를 포기하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수익률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가 책정된 구조이다 보니, 고객입장에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며 “금융사만 수수료를 벌어간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수수료 차등 금융상품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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