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이번 주부터 연금저축 해지‧수령시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오는 3일부터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지·수령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지·수령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모든 회사에 일일이 찾아가 납입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는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할 때 기타소득세(해지)나 연금 소득세(연금 수령)가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입확인서 없이도 금융사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열어 소비자의 보험사 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바로 확인해 업무 처리를 진행한다.
작년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 약 432만명 중 65만명 정도가 다양한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상태다. 이번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65만명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어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