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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 징역 8년형 확정

입력 2017-04-10 14:12:31 | 수정 2017-04-10 14:12:5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인허가 로비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이정배(60) 파이시티 전 대표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벌이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2008년 중국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38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고 1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던 2004년∼2009년 지인의 사업체 등에 담보 없이 회삿돈 570여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 됐다.

이씨는 파이시티를 추진하면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구속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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