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리 후 원대복귀 행정관들 징계조치 요구 통보"
청와대가 비위사실이 드러난 일부 행정관들이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원대복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결국 4일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청와대 소속 직원의 비위에 대해 사안의 대소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해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남에게는 너그럽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뜻)의 마음으로 청와대 기강을 먼저 바로 세워야 각 부처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김 실장은 또 "앞으로 비위사실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본인의 자인서를 받고 소속 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작은 인정이 조직의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 헌신·봉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승진 등 포상을 하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할 것이다. 관용이나 선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비서실 직원 10명이 비위사실에 연루되거나 위법행위를 해 청와대에서 퇴출됐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원래 소속 부처에 복귀한 것으로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특히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최근 며칠간 별다른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