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은 23일, 근로소득자의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 연3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진의원은 최근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신문 구독률 및 열독률의 저하와 매체 신뢰도의 하락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신문의 가구구독률은 지난 ‘98년 64.5%에서 ’08년 36.8%로 10년간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정기간 신문을 읽은 사람의 열독률은 ‘02년 82.1%에서 ’08년 58.5%로 24% 하락하였다. '08년 신문의 매체신뢰도는 TV(60.7%), 인터넷(20%)에 이은 16%로 2000년 24.3%보다 약 8% 하락하고 있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성호의원은 “신문 산업은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및 여론형성 수단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건강한 저널리즘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특정언론사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닌 공히 모든 신문사의 인쇄매체의 구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매체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직접 친서를 전달해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