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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황만 확인돼도 보험금 못 받아

입력 2017-05-06 10:45:47 | 수정 2017-05-06 10:45:4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정황상 음주운전이 맞다면 보험사가 사고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6일 송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2년 9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와 들이받는 사고를 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사람은 없고 차만 발견됐다.

그는 사고 다음날 병원을 찾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78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만큼 차량 손해보험금 지급은 거절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에 “음주 운전해서 가자”는 송씨의 음성이 녹음됐을 뿐 아니라, 사고 직후 경찰서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을 미뤄 음주 후 사고를 낸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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