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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위조증거 제출로 사법절차 혼선, 국민께 심려 끼쳐 유감”...남재준 원장 무혐의

입력 2014-04-14 17:38:22 | 수정 2014-04-14 18:25:0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남재준 무혐의, 김진태 총장 “위조증거 제출로 사법절차 혼선, 국민께 심려 끼쳐 유감”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해 국민에 사과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해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최종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오후 3시20분께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이 전했다. 
 
   
▲ 김진태 총장/뉴시스 자료사진
 
김 총장은 또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검 공안부에는 "대공사건 수사 및 공판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며 "증거수집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적법성 시비가 없도록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회의 내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면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공안부는 대공수사의 절차·관행·제도 뿐만 아니라 검사·수사관의 자세와 의식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세인 대검 공안부장도 "대공수사체계와 사법체계에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아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위반한 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날 대공수사국 이모(54·3급) 처장과 주선양총영사관의 이인철(48·4급) 영사를 모해증거위조·사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소속 권모(50·4급)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다만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과 공판과정에 참여한 검사 2명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 2월14일 이후 59일, 지난 7일 공식 수사로 전환한지 38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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