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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잇단 금융사고 先'수습' 後'처벌'

입력 2014-04-16 09:06:23 | 수정 2014-04-16 09:33:33

금융당국이 당초 추진중이던 '금융사 내부통제 방안'이 잇단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점검결과가 끝난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내놓을 방침이었으나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6월말로 연기했다.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도쿄지점 불법대출, 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실태 점검에 착수했지만 사상 최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및 KT ENS 사기대출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은 지난해 말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를 통해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실태 점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금융사고 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보고·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의 책임도 묻는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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