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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떠든다' 어린이 뺨 때린 5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17-07-04 11:40:32 | 수정 2017-07-04 11:44:13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50대 남성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4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대전시 서구 인근 놀이터에서 B(8)군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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