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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캐비닛 문건 공개'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2017-07-20 18:0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캐비닛 문건들을 최근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문건 공개가 위법하다"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이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박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어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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