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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사망보험금 12억원"…거짓말로 장모 속인 사위

입력 2017-08-11 09:36:30 | 수정 2017-08-11 13:00:4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장모에게 사망한 장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돈을 횡령한 사위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서부경찰서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36)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장인이 숨지자 장모에게 장인 명의로 가입해놓은 보험이 있다며 배우자가 12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말 했다. 이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비용이 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1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모는 사위 김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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