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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금 1억원 받고도 혐의 부인한 공무원에 '중형'

입력 2017-08-19 11:52:16 | 수정 2017-08-19 15:22:4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1억원이 넘는 현금, 해외여행경비 등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남모(55)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258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 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김모(36)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을 버섯배지 공급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김 씨가 리스한 외제 자동차를 몰고 베트남 여행비용까지 받아 쓰는 등 모두 2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뇌물을 건넨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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