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조특법 개정안 통과, 경남·광주銀 매각 순항

입력 2014-04-23 08:48:01 | 수정 2014-04-23 09:00:20

조특법 통과로 우리금융의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 이순우 우리은행장/뉴시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특법 통과로 지방은행 분리매각이 가능해지고, 지방은행 분리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회수와 예보채 상환기금 이자비용 절감 등도 가능해졌다"며 "국가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특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금융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각각 넘기는 절차를 진행된다.

조특법이 4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5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JB금융지주 간 본계약이 체결되고 인수작업은 10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국회 처리예정이던 조특법은 경남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지방은행 민영화는 최고가격 원칙 외에도 지역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조특법 통과에 난색을 표했다.

2월 국회에서도 야권 인사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공방을 놓고 조세소위가 불발되면서 우리금융은 분할기일을 2개월 늦춘 5월초로 연기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