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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짜리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12년

입력 2017-08-25 11:32:51 | 수정 2017-08-25 11:34:1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8살짜리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 판사)에 따르면 8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내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함 혐의(아동학대 방조 등)로 불구속 된 친부 B(35)씨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수차례에 걸쳐 걷어차고 옷걸이로 때렸다.

아이는 당시 A씨의 119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7시간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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