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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IPTV '불가피한 해지'시 위약금 50%만 부담

입력 2017-08-26 16:27:10 | 수정 2017-08-26 16:30:31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 가입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 이민을 떠나거나, 건물주 반대로 이전 설치를 못해 해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 왔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정책으로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민원에 따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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