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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 기아차↓

입력 2017-08-31 10:52:52 | 수정 2017-09-05 10:36:54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기아차 주가가 하락세다.

31일 오전 10시 5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아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77% 하락한 3만 6100원을 기록 중이다. 10시 15분에는 주가가 3만 5250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소속 근로자 약 2만 7000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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