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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서비스 장애 피해 전액 피해보상 할 것"

입력 2014-04-24 17:43:17 | 수정 2014-04-24 17:45:38

삼성SDS 과천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고객에 불편을 끼쳤던 삼성카드가 피해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고객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수립하고 상담기능을 강화해 고객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했다.

   
▲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뉴시스 자료사진

삼성카드는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고객이 불가피하게 ATM·CD기를 활용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 등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 등을 못 받은 경우, 승인거절 내역 등을 확인한 후 보상할 방침이다.

사용내역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1개월간 알림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한편 지난 20일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삼성카드 결제관련 서비스는 현재 대부분 정상화 됐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나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이용 제한 사고와 관련한 부정 매출 발생시에도 사고매출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로 인해 삼성카드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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