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은퇴전 가장의 사망이나 장해시 소득상실에 대비해 유가족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출시했다.
25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The따듯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은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하여 보장금액을 최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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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은 25일 은퇴전 가장의 사망이나 장해시 소득상실에 대비해 유가족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The따듯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을 출시했다./한화생명 제공 | ||
또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이상 장해를 입으면 늘어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은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에 가입하면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 진단시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분 전환도 가능하다.
타 보험사와 달리,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것도 장점이다.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연금전환시 경험생명표보다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가 연금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해 양육자금전환특약도 탑재했다. 고액계약 가입시에는 월 보험료의 최대 7.5%까지 할인도 가능하다.
김운환 한화생명 상품개발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종신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월급여금이다"라며 "물가상승에 대비해 사고발생시까지 월급여금을 매년 증액하여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