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조기업 언딘 마린인더스트리(UMI Undine Marine Industries)가 정부가 아닌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언딘이 구조당국의 합동구조팀에 속할 수 있었던 근거가 제시됐다.
25일 한겨레는 “언딘이 정부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데도 합동구조팀에 속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난 2012년 8월 전면개정된 수난구호법에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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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생존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뉴시스 | ||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협조체제 구축'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됐다.
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하나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조활동에서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을 비롯해 10여개의 민간 구난업체가 속해 있고 이 중 언딘도 속해있다.
수난구호법에 근거해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과 함께 수색구조에 나서게 된다. 이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7일 언딘과 계약을 맺고 구조에 나섰다.
정부는 결국 해경의 장비와 인력만으로 기존 해양사고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 장비와 훈련된 인력을 더 보충하지 않고 사실상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윤상 언딘 대표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고 있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언딘, 물론 법을 개정하긴 했어도..” “언딘, 독점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는게 어떻게 민관군 합동수색이야” “언딘, 청해진해운도 문제가 많은데 언딘이 문제가 없겠어?” “언딘, 믿을 만한 곳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펜=최고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