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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조사서 변호인 메모 허용키로

입력 2017-09-28 16:25:49 | 수정 2017-09-28 16:28:11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찰의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수기(手記)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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