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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등 금융권도 휴무…우체국서 일부 금융거래 ‘제한’

입력 2014-04-30 15:05:22 | 수정 2014-04-30 15:39:12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은행 및 금융권이 문을 열지 않는 가운데 우체국의 금융거래 업무는 타행 송금 등을 제외한 업무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돼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돼 휴무가 원칙이다. 이 때문에 은행 및 증권을 비롯한 금융권은 문을 열지 않는다.

   
▲ SBS '모닝와이드' 방송 화면 캡처

은행 및 금융권이 문을 닫는 탓에 우체국에서는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른 금융 기관과의 CMS(기업자금관리시스템)제휴 업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에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이 모두 문을 닫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과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KRX금시장 등 일반상품시장 역시 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자의날 은행, 아 금융거래 업무도 안 되는거야?” “근로자의날 은행, 나는 쉴 수가 없다” “근로자의날 은행, 주식 시장도 문 닫아?” “근로자의날 은행, 이런 이런 업무 차질 빚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펜=최고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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