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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사채용 비리·교비 횡령 협의로 학교 관계자 11명 기소

입력 2017-10-17 15:45:25 | 수정 2017-10-17 15:48:2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교사채용 비리,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전 학교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따르면 경북영광학교 이모(61·여) 전 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채용 대가를 건넨 교사 등 비리 관련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미래대 설립자 딸인 이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정교사 또는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 5명에게서 1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직원 4대 보험료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교비 1억8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학교 재단 등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1억9000만원가량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교사들은 채용 대가로 500만∼4천만원을 이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교육자 자질을 검증하는 공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할 교사 채용과정에 각종 금품이 개입돼 공정성이 훼손되고 채용 절차가 학교법인 운영자 독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학 병폐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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