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진 '고삼석법' 제동, 與 "한 사람 위해 법 누더기 만들어"....무슨 법?
방통위원 후보자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처리가 2일 불발됐다.
일명 '고삼석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미방위에서 방송·통신 관련 경력 부족으로 후보 자격 논란이 있는 야당 추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려해 야당의 요구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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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위해 개정하려는 일명 '고삼석법'이 2일 법사위에서 제동에 걸렸다. 새누리당은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누더기로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법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안이 의결된 뒤 후보 자격 논란으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야당 추천 고삼석 후보자를 고려 경력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해 '위인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