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내연녀 임모씨 공감 혐의 불구속, ‘사적 관계 발설 않도록 강요 등’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내연녀 개인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를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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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전 검찰총장/뉴시스 자료사진 |
임씨는 2009년 6월~12월 채동욱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였던 이모(62·여)씨 모자(母子)에게 '1000만원만 받고 더 이상 돈(빚)을 요구하지 말라'고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고, 채동욱 전 총장과의 사적인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의 부탁으로 가정부를 협박한 유흥주점 업자 및 직원과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대부업자 등 3명을 각각 약식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동욱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채동욱 전 총장과 임씨간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이날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동욱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채동욱 전 총장과 임씨간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