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부인 고발 당해...정 의원 측 “선거법 저촉될만한 수위 아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수사과에 방문해 정몽준 의원 부인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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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 의원/뉴시스 자료사진 |
A씨는 고발장과 함께 김씨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영상 파일 등을 함께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에 "김씨가 전날 새누리당 영등포지구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경선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앞에서 10여분 동안 연설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몽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정몽준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했고, 배우자에게 선거 운동 자격도 부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고발장만 접수했고 김씨의 혐의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주 중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 측 관계자는 "최근 막내아들 문제 때문에 당원들에게 폐 끼친 것을 사과하고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정몽준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고 선거법에 저촉될만한 수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