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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 측, 공직선거법 위반 부인 고발에 "오해...경미한 사안"

입력 2014-05-11 15:43:36 | 수정 2014-05-11 15:44:2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정몽준 의원 측, 공직선거법 위반 부인 고발에 "오해...경미한 사안"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정 후보의 부인이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오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몽준 후보 측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정 후보 부인이 긍정적으로 하긴 했지만 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나눈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몽준 의원/뉴시스 자료사진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을 사과하며 경선일까지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사안이라는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제14회 여성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뉴시스 기자와 만나 "집사람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꾸 시비를 건다. 잘 도와달라"며 "선거라는 게 참 어렵다. 이런 것(네거티브 공세)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몽준 후보 부인 김영명씨는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1%라도 높은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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