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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2015년 선박 화재는 직원 과실

입력 2018-01-20 11:15:13 | 수정 2018-01-20 11:18:0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2015년 8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선박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인이 당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20일 선박 건조 과정에 불을 내 2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이 회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 등 7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금고형(금고 6월∼10월) 또는 징역형(징역 4월)의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5년 8월 2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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