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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검찰에 구속 송치

입력 2018-01-25 09:05:15 | 수정 2018-01-25 09:21:3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불을 지른 50대 방화범이 25일 경찰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여관 투숙객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경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모(53) 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유 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께 음주 후 서울장여관에서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 업주가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께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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