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선고 연기…'14일→22일'

입력 2018-02-13 10:23:27 | 수정 2018-02-13 10:32:3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일이 늦춰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 예정일인 14일보다 8일 늦춰진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했지만, 이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