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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테멘투자자문 운용인력없이 영업 행위 제재

입력 2014-05-16 17:56:51 | 수정 0000-00-00 00:00:00

테멘투자자문(구 이스타)이 투자운용인력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일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테멘투자자문은 지난해 3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약 9개월간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두지 않았다.

금감원은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후 영업을 할 때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이상 갖춰야 한다"며 테멘투자자문에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에게 주의적 경고와 위법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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